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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1 2016구합79793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5. 1.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된 후,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법무부, 대구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대전지방검찰청 등을 거쳐, 2014. 1. 16.부터 2016. 1. 12.까지 법무부 B과장으로, 2016. 1. 13.부터 2016. 6. 9.까지 C지방검찰청 형사2부장으로, 2016. 6. 10.부터 서울고등검찰청 공판부 검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가 2014. 1. 16.부터 2016. 1. 12.까지 법무부 B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D는 2014. 4.경부터 2015. 6.경까지, E, F은 2014. 4.경부터 2016. 1.경까지 법무부 B과 소속 공익법무관으로 원고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하였고, 원고가 2016. 1. 13.부터 2016. 6. 9.까지 C지방검찰청 형사2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검사 G은 C지방검찰청 형사2부 부부장검사로, 검사 H는 C지방검찰청 형사2부 수석검사로, 검사 I, J, K, 망 L(이하 ‘망인’이라 한다), M은 C지방검찰청 형사2부 검사로 원고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하였고, 검사 N은 원고가 C지방검찰청 형사2부장으로 부임한 직후인 2016. 1. 말경까지만 C지방검찰청 형사2부 검사로 원고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하였다.

한편, 망인은 1983년생으로 2015. 4. 1. C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되어 형사1부, 공판부를 거쳐 2016. 1. 27.부터 형사2부에서 근무하다가 2016. 5. 19. 새벽 C지방검찰청 인근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법무부 B과, C지방검찰청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던 검사, 검찰공무원, 공익법무관 등을 상대로 원고의 비위행위에 관한 감찰을 실시하였다. 라.

피고는 2016. 8. 19. ‘검사징계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2016. 8. 19.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지서를 송부한다’는 내용의 공문에, 별지1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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