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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3.27 2019누41128
감봉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년 2월경 검사로 임용된 후 2006년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하였다가 2007년 8월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 재임용되었고, 2017년 2월경부터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공판부 검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검찰총장은 검사징계법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였다.

검사 징계위원회는 2017. 10. 13. “검사징계법 제2조 제2, 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 의결을 하였고, 대통령은 2017. 10. 27. 검사징계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제청에 의하여 원고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제1 징계사유 <공판검사로서 재판 미복귀로 인한 품위손상 및 성실의무 위반> 원고는 2017. 6. 16. 10:35경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부 재판장이 차회 재판기일을 2017. 7. 25.로 지정하자 휴가 등을 이유로 기일변경을 요구하고, 기일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휴정을 요청한 후 법정에서 퇴정한 다음 오전 재판에 복귀하지 않아 오전에 예정되었던 변호인이 있는 6건의 재판이 연기되게 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성실하게 공판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

제2 징계사유 <오류 구형으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 원고는 2017. 4. 27. 16:30경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 형사 7단독 B, C 사기 사건의 피고인 에 대한 최종 구형을 하면서, 수사검사가 공판카드에 기재한 구형이 ‘병합하여 징역 2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징역 6년’을 구형하고, 이후 변론재개 신청을 한 다음 2017. 7. 13. 사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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