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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21 2018구합62669
징계처분취소
주문

1. 대통령이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3.경 검사로 임용된 후 2016. 1.경부터 2017. 7.경까지 B지방검찰청 차장검사로 근무하다

현재는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검찰총장이 2017. 11. 8. 검사징계법 제7조에 따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를 청구함에 따라 검사징계위원회는 2018. 1. 17. 원고에 대하여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감봉 1월의 징계의결을 하였다.

원고는 B지검 차장검사로 근무하던 2017. 6. 14. 15:40경 사기 피의사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서(이하 ‘압수영장청구서’라 한다)를 결재한 후 검사장의 승인을 득하고자 압수영장청구서와 기록을 검사장실로 상신한 후 같은 날 16:01경 회의 진행 중 검사장으로부터 유선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지시를 받고, 회의가 종료된 후 재검토하기 위해 기록을 찾았으나 검사장이 반려 사실이나 상대방을 알리지 않은 채 반려함으로써 검사장의 재검토 지시사실을 알지 못한 직원들이 압수영장청구서와 기록을 법원에 접수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고는 검사장에게 압수영장청구서가 이미 법원에 접수되어 재검토 지시를 이행할 수 없게 된 사정을 보고하거나, 검사장의 재검토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압수영장청구서를 회수할지 여부에 대해 주임검사의 의견을 듣고 압수영장청구서 회수를 신중히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임검사에게 압수영장청구서 회수 관련 의견진술 내지 이의제기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압수영장청구서를 임의로 회수하고, 회수한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주임검사에게 그 경위를 설명하지 않은 채 압수영장청구서 원본과 부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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