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동구 C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D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위 사회복지법인의 사무국장이면서 전 대표이사, 사회복지법인 D은 사회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임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경 사회복지법인 D의 기본재산인 부산 동구 C 건물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물 2층 E호, 2층 F호에 대하여 각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 B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임대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8.경부터 2017. 4. 5.경까지 사회복지법인 D의 기본재산인 위 건물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대 및 용도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임대차계약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