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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4.21. 선고 2017고합203 판결
강간미수
사건

2017고합203 강간미수

피고인

A

검사

오세영(기소), 공준혁(공판)

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4.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19:00경 안성시 C에 있는 D에서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인 'E'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여, 27세)를 만나 2016. 8. 21. 19:20경 안성시 G에 있는 'H' 주점에 가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8. 21. 23:30경 안성시 I에 있는 'J' 모텔 707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집어 넣었다가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갑자기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집어넣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팬티를 벗기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바지를 입고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꽉 잡고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갑자기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성기를 대고 비비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게 되자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갖다.

댄 후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쇄골 부위에 입술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고 112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모텔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모텔로 동행한 다음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는 못하였고, 피고인은 제2회 경찰 조사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측은 수사 초기(2016. 9. 2.)에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와 함께 피해자에 대하여 사과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에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수정

판사장태영

판사장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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