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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316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972,03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3.부터 2017. 6. 27.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이 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보장사업자이고, 피고는 B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피고는 2015. 11. 17. 17:35경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 사건 자동차를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가 있는 1차로에서 당시 피고의 진행방향 오른쪽에는 신천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어 노면에 ‘학교앞 천천히’라는 표시가 있어 초등학생 등의 번번한 통행이 예상되었고, 반대차선에서는 많은 차량이 정체되어 있었으나, 피고의 진행차선은 원활하여 시속 약 70~80km로 운전하였는데, 그 사이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신호가 적색인데도 무단횡단하던 E과 1차로에서 충격하여 E을 사망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가 무보험 차량임을 이유로 한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청구 받아, 자배법에 따라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사업자로서 2016. 8. 12.까지 E의 유족에게 E의 과실 50%를 상계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보험금으로 합계 103,972,03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7. 4. 6. 이 사건 사고로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3132 사건에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반대편 차선에 차량이 정체되어 있어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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