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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7578
건축설계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경기 C에서 'D'라는 상호로 건축설계, 감리업무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는 2007.경 피고의 어머니인 E와 사이에 '경기 가평군 F 토지' 지상에 공장신설허가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7. 10. 25. 허가를 완료한 사실, ③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0가단50090호로 E를 상대로 용역비 지급의 소를 제기한 사실, ④ 의정부지방법원은 2011. 3. 21. ‘(i) E는 원고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고, (ii) 원고가 E로부터 4,500만 원을 지급받으면 원고는 위 용역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E의 아들인 피고를 상대로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발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① 원고가 실질적으로 피고와 사이에 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니, 피고는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가 E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위 화해권고결정에 의하면 E가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인데, E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를 상대로 청구한 것이어서, 피고는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피고가 아닌 E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다음으로 위 화해권고결정에 의하면'원고가 E로부터 4,500만 원을 지급받으면 원고는 위 용역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E의 아들인 피고를 상대로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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