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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2 2018나20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D 지상에 고시텔 5개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이다.

나. 원고는 2011. 3. 8. E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위하여 E가 신축공사의 건축 및 토목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인허가를 취득하며, 그 용역대금을 130,000,0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E는 이 사건 신축공사의 토목설계도서 작성은 피고 B과, 건축설계도서의 작성은 F과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은 그 설계도서 작성을 완료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2011. 12. 22.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인허가를 취득하였다. 라.

2012. 3월경 당시, 원고는 E에게 용역대금을 다 지급하지 못하였고, E 역시 피고들에게 설계용역대금을 다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다.

원고는 2012. 3. 5. 피고 B의 대표인 피고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마. E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단5605 용역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5. 10. 27. 선고된 제1심판결에서 원고가 피고 C에게 입금한 20,000,000원이 원고가 E에게 지급하여야 할 용역대금을 일부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원고는 위 제1심판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5나12381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6. 17.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법원 2016다32353 상고하였으나 2016. 10. 13.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신축공사의 착공계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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