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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7 2015나4977
시효연장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일자 E와 B 사이에서 출생하였으나 E의 형인 F과 피고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신고되었다.

나. F이 1991. 12. 24. 사망하자 F의 소유이던 대전 중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5분의 2, 피고 앞으로 5분의 3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1994. 2. 24.경부터는 생부모인 E와 B가 양육하였다. 라.

피고는 1995. 7. 15. I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고 매매대금 9,730만 원을 수령하였다.

마. 원고는 2003. 11.경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1억 6,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지분 상당액인 6,4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03가단56929호 부당이득금). 위 법원은 2004. 9 21. 피고는 원고에게 1,692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4. 7. 8.부터 2004. 9.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04나9068호 부당이득금)은 2005. 4. 1. ‘피고는 원고에게 2005. 4. 30.까지 4,500만 원을 지급하고, 만일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고지하였으며, 원고와 피고가 위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이 2005. 4. 19. 확정되었다.

사.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14. 11. 2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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