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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3 2015나24234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노원구 C 2층 D 레스토랑(이하 ‘이 사건 점포’)을 보증금 1억 2,650만 원, 차임 월 240만 원에 임차하여 운영해 오다가 인테리어공사업자인 원고의 소개로 E를 알게 되어 E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권리를 넘기는 문제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나. 피고는 2007. 5. 30. E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별지 1 ‘동업계약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서’), 다음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에서 등부 2007년 제1781호로 인증을 받았고, 그 무렵 E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7. 6. 5. E로부터 대금 1억 원에 이 사건 점포 리모델링공사를 수급하여 공사를 마쳤으나 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E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48320호로 소를 제기하였고, E로 하여금 ‘41,145,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5.부터 2008. 7.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는데, 그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26277)에서 2008. 11. 13. ‘2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2008. 12. 31.까지 지급하되, 만일 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제1심 판결에 따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2008. 12. 5. 확정되었다

(E는 원고에게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지급기한인 2008. 12. 31.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08. 12. 31.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타채12859호로 위 2007가단348320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청구금액을 46,528,006원으로, E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① 이 사건 점포 보증금 126,500,000원 중 E가 피고에 대하여 갖고 있는 35.7%의 동업지분 45,160,000원, ②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동업 해지 매각 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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