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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1 2019나4179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7. 2. 14.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와 차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와 같다.

이후 피고 회사는 위와 비슷한 내용으로 2017. 8. 24.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 F와 E의 관계가 불분명하나, E가 지급하여야 할 용역대금을 F가 지급하기도 하였고 두 회사 모두 ‘G 호텔’을 운영하는 회사이다)와 차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두 용역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회사가 2017. 3.부터 2018. 6.까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이행하였으나 E 또는 F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용역대금이 332,131,404원에 이르자, 피고 회사는 E를 상대로 위 미지급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 12. 18.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81847). 또한 피고 회사는 F를 상대로 위 미지급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속중이다

(소가 317,131,404원, 이는 E를 피고로 한 위 소송의 소가보다 1,500만 원 적은 금액이다, 인천지방법원 2018가합63722). 다.

한편 원고는 2017. 8. 14. 피고 C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의 계좌로 2017. 9. 22. 300만 원, 같은 달 29. 500만 원, 2017. 12. 14. 500만 원, 2018. 1. 3.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합계 1,700만 원). 【인정근거】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이 E로부터 용역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자 E의 총지배인인 원고에게 어려움을 토로하여, 원고는 추후 피고들이 E로부터 미수금을 회수하면 상환하기로 약속받고 피고들에게 합계 1,7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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