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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노7677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의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고 한다) 순번 10, 11 기재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대여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어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안마시술소 영업이 불법임을 알고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안마시술소 영업이 단속되어도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에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먼저, 원심은 범죄일람표 순번 10, 11 기재 합계 3,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돈을 받았음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가 위 돈을 인출한 내역만 가지고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원심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합계 5,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차용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4. 9.경부터 현재까지 합계 7,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 기재 합계 1억 원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차용 용도대로 서울 강남 소재 마사지 업소를 인수하려다가 그 인수가 무산되자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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