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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6 2018노117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공소사실 기재 대출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결 이유에서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차용한 돈의 액수(300만 원 정도로 비교적 소액임), 변제기(5년), 피해자의 업무적 특성(대부업체로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임) 및 차용 이후 피고인의 행동(6개월 정도 이후에야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던 점) 등을 들어 피고인에게 그 차용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고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이 3회 정도 정해진 이자를 납입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검사가 지적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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