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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18 2018노3086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류대금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1 부분에 관하여, 회계상 일부가 착오로 누락되었거나, 고소인의 지시 하에 피고인이 보관하던 현금을 주유소 또는 충전소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고소인이 매달 현금 부족분이라고 주장하는 범죄일람표 1 부분의 금액을 피고인이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2 부분에 관하여, 고소인이 피고인의 지출을 허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고소인 계좌 또는 충전소 운영 계좌에서 피고인의 전세보증금, 월세, 카드대금 등을 지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의 허락 없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아래에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1) 피고인은 “2015. 4. 20. 2014년 9월 27,739,028원, 2014년 10월 20,495,908원, 2014년 11월 23,498,970원, 2014년 12월 23,215,109원, 2015년 1월 17,834,192원 외 추가금액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직서를 제출합니다.(2012년 5월부터 2015년 1월까지의 금액)”이라는 내용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2권 7쪽 . 이에 대해 피고인은"제가 횡령하였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그 차액에 대하여 제가 설명을 못 하니 사장님이 적어 으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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