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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2.22 2015노126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약속한 기일 내에 피해자 E에게 돈을 갚을 수 있을지 불확실했다고 진술하였고, 대출을 부탁했던 K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미국으로 출국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록 피고인이 현재까지 E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2008. 4.경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귀국하자마자 곧바로 체포, 구속되어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탓에 대부분의 재산이 경매를 통해 처분되었고, 현재는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차용 무렵인 2008. 3.경 피고인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이 사건 차용금 450만 원은 비교적 소액인 점, ③ E은 나중에 알고 보니 피고인이 운영하던 F를 제3자에게 넘긴 이후에 돈을 빌린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F를 제3자에게 매각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제4쪽 아래에서 8째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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