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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5 2014가단2335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25,000,000원 대여금채무 중 대여원금 17,970,306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차용증의 작성 원고 A는 2005. 1.경 차용금 25,000,000원, 변제기일 2005. 3. 25., 이자 매월 7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1) 피고, 원고 A와 D는 2004. 11. 17. 원고 B 소유의 창원시 성산구 E아파트 111동 15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4. 11. 17.부터 24개월로 정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원고 B은 없었으며, 원고 A와 D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직접 새겨 소지하고 있던 원고 B 명의의 도장을 원고 B 성명 란 옆에 날인하였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은 원고 A가 피고로부터 2014. 1. 2.경 차용한 40,000,000원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2004. 11. 18. 전입신고하여 2006. 2. 9.경까지 거주하였다.

나. F 주식회사의 추심금 소 제기 등 1) 대부업을 영위하는 F대부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는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1차1203호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1. 5. 17. ‘피고와 G는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9%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 136,64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피고가 위 지급명령을 2011. 5. 19. 송달받아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11. 6. 3.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 2) F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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