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10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228,815원과 위 돈 중 65,008,219원에 대하여 1996.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2가합2595호로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993. 7. 22. “피고는 원고에게 1993. 8. 10.까지 65,008,219원과 이에 대하여 1993. 6. 15.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됨 0 원고는 1996. 10. 25. 이 법원 C,D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때까지 발생한 채권원리금 76,228,815원 중 1,000만 원을 변제받음 0 원고는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법원 2006차10552호로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12. 21.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2007. 1. 5. 확정됨 0 원고는 재차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