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B는 원고에게 17,970,3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차용증의 작성 피고 B는 2005. 1.경 차용금 25,000,000원, 변제기일 2005. 3. 25., 이자 매월 7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1) D, 피고 B와 E는 2004. 11. 17. 피고 C 소유의 창원시 성산구 F아파트 111동 15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4. 11. 17.부터 24개월로 정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피고 C은 없었으며, 피고 B와 E가 D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직접 새겨 소지하고 있던 피고 C 명의의 도장을 피고 C 성명 란 옆에 날인하였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은 피고 B가 D으로부터 2014. 1. 2.경 차용한 40,000,000원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4) D은 이 사건 아파트에 2004. 11. 18. 전입신고하여 2006. 2. 9.경까지 거주하였다.
다. 원고의 D에 대한 지급명령 등 1) 대부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D에게 돈을 대여한 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1차1203호로 D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바, 위 법원은 2011. 5. 17. ‘채무자 D과 G는 연대하여 채권자(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9%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 136,64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D이 위 지급명령을 2011. 5. 19. 송달받아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11. 6. 3.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 2) 원고는 D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