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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4 2015나614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2. 17.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에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달 20. 2006차625호로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위 지급명령의 정본은 당시 피고의 주소지인 ‘서울 광진구 C’로 송달되었고, 피고는 2006. 3. 13.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의 위 이의신청으로 시작된 소송절차에서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위 주소지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06. 6. 13. 발송송달한 후 같은 달 29. 제1회 변론기일을 열어 변론을 종결한 다음 같은 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 법원은 위 판결정본을 피고의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06. 7. 19. 제1심 재판장의 공시송달명령에 따라 위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며, 2006. 8. 3. 0시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위 판결정본 도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6. 24.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기록상 분명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의 오빠인 D는 피고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채 1996년 1월경 여수시 E아파트 5동 502호를 피고의 명의로 취득하여 이를 원고에게 임대하였다.

그런데 이후 D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D는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아 피고의 명의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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