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101,369원 및 그중 37,000,000원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02. 10. 16. 피고와, 부산 금정구 C 소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7,000,000원, 임대차기간 2002. 11. 22.부터 3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7,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05. 10. 5.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2006. 3. 8.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한 사실,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6. 9. 15.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2006차2435호)을 결정하여 피고에게 송달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6. 10. 10.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이자는 2016. 9. 26. 현재 74,101,369원[37,000,000원 x (10 5/365) x 20%]임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1,101,369원(임대차보증금 37,000,000원 이자 74,101,369원) 및 그중 임대차보증금 37,000,000원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지급명령에 따른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