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원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그에 관하여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아무런 불복사유의 기재가 없다.
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1)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원고가 제척기간 내인 2009. 6. 22.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사실심 변론 과정에서 ‘피고 C이 자본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인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소 제기는 피고 C에 대한 권리행사나 마찬가지’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피고 C에 대한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그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다. 2)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등 참조).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들이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