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피고 C은 공동하여 23,961,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경남 창원 E 오피스텔 복합빌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던 중, 2017. 1.경부터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 및 급여청구의 업무를 맡겼다.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고, 피고 D은 피고 B의 아들이다.
나. 피고 B은 2017. 1. 1.부터 2017. 7. 31.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해 원고에게 보냈고, 원고는 피고 B이 작성한 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믿고,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대로 해당 근로자에게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 C과 피고 D은 2017. 1. 1.부터 2017. 7. 31.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았는데, 피고 B은 위 기간 중 2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6개월간, 즉 1월분 및 3월분에서 7월분까지의 지급명세서에 피고 C과 피고 D이 마치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일용근로자인 것처럼 각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작성한 위 노무비 지급명세서를 믿고 피고 C과 피고 D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피고 C에게 위 기간 동안 6회에 걸쳐 급여 명목으로 합계 23,961,370원을, 피고 D에게 6회에 걸쳐 급여 명목으로 합계 21,278,950원을, 각 피고 C과 피고 D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거나, 직불동의를 통하여 원도급사로부터 이를 직접 지급받게 하였다.
마. 피고 C, D은 피고 B의 부탁을 받고, 피고 C, D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 B이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피고 B은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 C과 피고 D에게 지급한 급여를 즉시 바로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여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