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50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D로부터 위 숙박시설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았고, 피해 회사는 주식회사 D로부터 위 숙박시설 공사를 승계 (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강원 태백시 C에 있는 모텔 신축공사 현장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아 2017. 7. 28.경부터 2017. 11.경까지 그 공사를 진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피해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피해 회사에서는 그 명세서에 기재된 대로 인부들의 계좌로 노무비를 송금하는 것을 기화로 사실은 E 등이 그 현장에서 일하지 않았음에도 일을 한 것처럼 명세서에 기재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노무비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경 피해 회사 직원인 F에게 현장에서 일하지 않은 E 등의 이름이 기재된 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7. 9. 15.경 G 등의 노무비 명목으로 3,718,870원을 비롯하여 허위 인부 5명의 노무비 합계 18,777,480원을 교부받고, 그 때부터 같은 해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합계 37,792,9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용노무비지급 명세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을 마치 노무를 제공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피해회사에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인 기망을 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