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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14 2011고정2642
배임교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 말일경 의정부시 D빌딩 5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E 직원이며 주식회사 대유베스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 중이던 G 상수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현장소장인 H에게 “주식회사 대유베스퍼가 E과 타절하겠다고 하니 내가 받지 못한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I외 3명이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노무자로 일한 것처럼 금 9,199,640원 상당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한 후 주식회사 대유베스퍼에 제출하여 송금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H으로 하여금 의무를 위배하여 실행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에게는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도록 위 H을 교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 단계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F이 운영하는 E의 영업직 직원으로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일을 하였고, 일부 사무실 운영비를 자비로 부담하면서 근무하였는데, 위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식회사 대유베스퍼가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하자, F이 위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위 공사현장의 인건비 정산서에 포함시켜 주식회사 대유베스퍼에 청구하는 것을 허락하여 H이 위와 같이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은 F이 피고인을 고용을 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일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F에게 ‘위 미지급 임금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 ’라고 물었더니, ‘현장에서 알아서 만들어서 해줘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공사타절 노무비 정산서를 작성할 시 피고인의 임금을 포함시켜 제출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에서 근무를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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