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8. 안성시 B 신축공사 현장에서, C 등 근로자들이 2018. 4. 1.부터 2018. 4. 30.까지 위 공사현장에 출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근로자들이 노무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D의 현장 소장인 E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4. 노임 직불 명목으로 23,950,000원을 지급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허위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합계 96,310,00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판 단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미장공사를 F 주식회사에 하도급하였고, 피고인은 F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미장 근로자를 조달하고 있던 사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은 F 주식회사가 공사대금 중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비 등을 ㈜D이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한 2018. 4.경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 ㈜D이 미장공사 하도급업자인 F 주식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의 지급이 실제 출근하여 작업한 근로자들의 인원과 일수에 따라 이루어짐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증인 E, G, H의 진술 및 하도급 계약서 등에 의하면, ㈜D의 F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은 실제 작업한 근로자들의 인원 및 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이루어진 작업의 양, 즉 기성고에 따라 지급되어 왔고, 이는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비의 직불이 이루어진 2018. 4.경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던 사실, 피고인이 제출하였다는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는 ㈜D과 F 사이에 기성고에 따라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 이미 확정된 다음 F가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