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5쪽 “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원고 회사를 대신하여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 제1조 제1항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원고 회사와 피고의 피해 금액, 지원금과 원고 회사 및 피고의 피해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2차 지원 신청을 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다. 2)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2차 지원 신청의무가 있다
거나 이를 신청하지 않은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피해 지원금은 대외적으로 피고의 신청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신청에 따른 지원이 실제 피해보다 과다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그로 인한 법률적 책임은 피고에게 귀속될 수 있다.
② 피고는 개성공단 폐쇄 당시 공장에 남아 있던 원고 회사의 재고자산 가치가 약 5억 원 가량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을제5호증).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신고한 피해금액 약 14억 원을 6억 원으로 합의하고, 개성공단 내에 남아 있는 원고 회사의 자재 등에 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을제3, 5호증). 원고는 이 사건 확약서가 피고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