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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0 2018가합1162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와 피고의 임가공계약 체결 1) 원고 회사는 조명기기 제조업체이고, 피고는 북한 개성공단의 입주기업이다. 2) 원고 회사는 2012. 4. 4. 피고의 개성공단 내 공장에서 원고 회사의 제품을 생산하고 그 임가공비를 제공하기로 하는 임가공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공장의 폐쇄 및 정부의 지원 1) 2016. 2. 11.경 남북한 관계 경색으로 개성공단이 폐쇄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의 개성공단 내 공장도 폐쇄조치 되었다. 2) 정부는 2016. 3.경부터 실태조사를 거쳐 같은 해 5월경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투자자산과 재고(유동)자산 피해에 대해 지원하되, 재고자산의 경우 피해 재고자산에 관한 양도담보 설정을 조건으로 피해액의 70%를 지원금으로 지급(이하 ‘1차 지원’이라 한다)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피고의 지원금 수령 1) 피고의 개성공단 공장 내 재고자산 중에는 원고 회사가 소유하는 원고 회사의 제품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입주기업인 피고에게만 지원금 신청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원고 회사는 피고로 하여금 원고의 재고자산 피해액을 1,412,268,816원으로 신고하도록 하였다. 2) 정부는 피고 명의 재고자산 피해금액을 합계 1,571,975,432원으로 인정하여, 2016. 9. 30. 피고에게 그 70%에 해당하는 1,100,382,800원을 재고자산 피해 지원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

회사의 확약 및 금원 수령 1 원고 회사는 2016. 10. 13.경 피고에게 '정부에 대한 피해 신고금액 1,412,268,816원을 600,000,000원으로 합의하여 600,000,000원을 피고로부터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며, 위 금원의 수령과 동시에 원고가 보유한 개성공단 내 소재 원부자재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함을 확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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