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채권의 상사소멸시효 기간 5년이 도과하여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원고는 2011. 8. 31. 피고 A가 일부 변제하였으므로 이로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데 5년이 도과하기 전인 2016. 8.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296982호로 이 사건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하 ‘1차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신청하였고, 2016. 10. 5. 신청서 각하 결정이 내려졌으나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인 2017. 4. 3.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갑 제12,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인 2005. 10.경 피고 A 명의로 이 사건 각 채무를 승인하고, 분할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채무승인ㆍ재조정 요청 및 확약서(이하 ‘이 사건 1차 확약서’라 한다
)가 작성된 사실, 그리고 2010. 6.경에도 피고 A 명의로 2차 확약서가 작성되었고, 2010. 12.경에는 3차 확약서가 작성된 사실{다만 이 사건 2차, 3차 확약서에는 표1 순번 6번 KAMCO(LG카드) 카드론 채권이 빠져 있다
}, 이 사건 각 확약서에는 피고 A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된 사실, 이 사건 2차 및 3차 확약서에 기재된 원고 계좌(국민은행 224690-78-831282 또는 226490-78-143000 에 피고 A 명의로, 2010. 6. 30. 70,000원, 2010. 12. 23. 100,000원이 각각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A는 이 사건 1차, 2차 확약서를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