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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2 2018가단26119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8.자 2018차전7498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혁제품 생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북한 개성공업지구(이하 ‘개성공단’이라 한다) 내 기업인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의 지분을 100% 보유한 주식회사 E(대표이사 D,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지분을 D와 반씩 보유하되, 내부적으로는 원고와 D가 주식회사 C의 공장설비 및 인력 등 자산을 반으로 나누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2015.경부터 개성공단 내에서 위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15.경부터 2016. 1.경까지 피고로부터 원부자재를 공급받았다.

다. 2016. 2.초경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원고는 개성공단 내에서 피혁제품을 생산할 수 없게 되었고 피고로부터 공급받아 개성공단 내에 보관하고 있던 원부자재를 반출할 수도 없게 되어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소외 회사는 2016. 7.경 정부 산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으로부터 1차 지원금 1,518,411,959원을 지급받았고 2016. 7. 26. 그 중 5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6. 8. 26. 피고에게 위 500,000,000원 중 91,320,142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1차 지원금 1,518,411,959원 중 1,092,343,454원이 원고의 몫이라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받은 5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92,343,454원을 더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12. 22. 선고 2017가합72570호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2018. 9. 14.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소외 회사의 대한민국에 대한 2차 지원금 채권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8. 1. 10.자 2018타채5006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8. 4. 24. 그 배당절차에서 387,657,446원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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