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1976. 12. 13.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때부터 2012. 12. 14.까지 피해자와 부부 관계에 있던 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09. 5. 22. 20:0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면서 거주를 하고 있던 E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녀들이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56세)에게만 운동복을 사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위로 피해자가 착의하고 있던 운동복의 목 부분을 잘라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운동복 상의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1. 9. 12.경 위 E에서 추석에 자녀들이 집에 오지 않고 용돈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놓여있던 흉기인 식칼을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흉기인 위 식칼로 집 안에 있던 피해자와 피고인 공유인 식탁 및 텔레비전, 운동기구 의자를 내리쳐 수리비 미상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