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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4.21 2014고단4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3. 24. 23:22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34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고소한 것 등을 따지기 위해 찾아가 흉기인 일명 정글칼(총 길이 35cm , 칼날갈이 15cm )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분에 들이대며 "씨발 개새끼야 죽여뿐다, 칼로 목 따 분다"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가게를 나서며, 손에 들고 있던 흉기인 정글칼로 정문 출입문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F 안동시지부”라고 쓰여 있는 깃대 1개를 내리쳐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기본영역의 형량범위 하한만 고려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흉기를 휴대하고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이 매우 위험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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