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평소 처남인 피해자 C(53세)이 처가를 무시하였다고 생각하던 중 2013. 9. 26. 21:15경 김해시 D아파트 302동 2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근처에 있는 철물점에서 흉기인 손도끼(전체길이 35.5cm, 칼날길이 7cm)를 구입한 후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입한 손도끼로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현관문에 구멍이 나게 하고 전자키를 부수어 합계 3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할놈아, 처갓집을 어떻게 보노”라고 큰소리를 치며 흉기인 손도끼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겨누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를 때려 죽이고 10년 살면 된다”라고 말하며 손도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목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