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2가합101805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06,700,000원 및 그중 24,220,000원에 대하여 2012. 10.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A의 지급보증보험계약 체결 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는 2011. 9.경 티이씨건설 주식회사(이하 ‘티이씨건설’이라 한다

)로부터 E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도급받았다. 2) 피고 A은 2011. 9. 21. 원고와 사이에, 위 공사계약에 따른 선급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가입금액 465,630,000원, 피보험자 티이씨건설, 보험기간 2011. 9. 22.부터 2013. 1. 29.까지로 정하여 이행(선급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 A은 위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피보험자인 티이씨건설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지연손해금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31일부터 90일까지는 연 9%, 91일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다

), 피고 B는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피고 A은 2012. 9. 7. 약속어음 부도로 당좌거래가 정지되었다.

2) 티이씨건설은 원고에게 피고 A의 부도사실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티이씨건설에 2012. 10. 19. 2,422만 원, 2012. 11. 15. 8,448만 원, 2013. 1. 22. 1억 9,8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의 재산처분 1) 피고 B는 1986. 2. 25.경 서울 성북구 F 대 399㎡를 매수하였고, 1996. 12. 24. 위 지상에 3층 규모의 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에서 대지 및 건물을 합하여 ‘제1 부동산’이라 한다). 2) 피고 B는 2004. 6. 10. 자신의 처인 피고 C에게 제1 부동산에 관한 3/8 지분을 증여하였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C은 2012. 2. 13. 피고 B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