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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09 2015구합82136
기타(일반행정)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퇴역연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의 망인에 대한 위법수사 1) 원고들의 아버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육군 대령으로 복무 중이던 1973년경 국군 보안사령부(현 국군 기무사령부, 이하 ‘보안사’라 한다

)에서 망인이 1970. 12. 20.부터 1973. 3. 20.까지 육군본부 E로 근무할 당시 진급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2) 보안사 수사관들은 망인을 영장 없이 보안사 대공분실로 연행하여 구금 상태에서 폭행, 협박 및 고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하였고, 망인은 수사관들의 요구에 따라 수뢰죄의 혐의사실을 자백하였다

(이하에서 위 수사를 ‘이 사건 위법수사’라 한다). 나.

유죄판결의 확정, 당연제적 1) 망인은 그 무렵 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에 위 수뢰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973. 4. 28. 징역 5년(몰수추징 포함)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73보군형공 제97호). 2) 망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육군고등군법회의는 1973. 7. 30. 위 판결을 취소하고 일부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5년(몰수추징 포함)을 선고하였다

(73고군형항 제308호). 3) 망인은 다시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대법원 73도2526호로 상고하였으나, 1973. 12. 11.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4) 망인은 1973. 12. 11.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구 군인사법(1976. 12. 31. 법률 제2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4호, 제10조 제2항 제4호(이하 통틀어 ‘구 군인사법 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당연제적되었고, 국방부장관은 그 무렵 1973년 국방부 인사명령(갑) 제989호로 망인에게 당연제적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 1 망인은 2010. 11. 4.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2010. 12. 10. 망인의 직계친족으로서 고등군사법원에 위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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