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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22 2016구합50341
기타(일반행정)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퇴역연금 및 유족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E(2004. 10. 22.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B, C, D의 부친으로서 원고들은 망인의 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하였다.

나. 망인은 F에서 대위로 근무하던 중 1973. 3. 13.부터 국군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라고 한다)에서 군납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상관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망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혐의를 자백하였다.

다. 망인은 1973. 4. 28. 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에서 뇌물수수죄와 증뢰물전달죄로 징역 2년, 추징 86만 원의 판결(73보군형공 제96호)을 선고받았고, 1973. 7. 30.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 55만 원의 판결(73고군형항 제312호,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으며, 1973. 12. 26.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73도2524호)을 선고받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으로 구 군인사법에 따라 군에서 당연 제적되었다.

마.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은 2014. 3. 12.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같은 해

4. 24. 망인의 혐의사실에 대한 자백은 보안사 요원들에 의한 고문 등 가혹행위에 따른 것이라는 전제하에 검사 제출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배척함으로써 망인에 대하여 무죄판결(2013재노15, 이하 ‘이 사건 재심무죄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재심무죄판결은 2014. 5. 2. 확정되었다.

바. 이에 국방부장관은 2014. 8. 26. 망인이 육군 대위 계급정년 예정일이었던 1976. 3. 31.자로 전역한 것으로 처리하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내렸고, 피고는 원고 A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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