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787』 피고인은 2016. 1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8. 7. 6. 21:3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교회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F가 세워 둔 시가 1,100,000원 상당의 흰색 보이저125cc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키를 사용하여 오토바이 키박스 열쇠구멍을 강제로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고 피고인은 시동이 걸린 위 오토바이를 직접 운행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446』
2. 피고인은 2018. 11. 29. 16:30경 부산 북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보이저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553』 피고인은 2016. 1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1. 9.경 부산 북구 J빌라 K호에서 피해자 L에게 ‘M 네오프르테 125cc 오토바이를 40만 원에 팔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가 소유한 보이져 오토바이의 수리비가 없어 돈이 필요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0. 여자친구인 N 명의 계좌로 24만원, 2018. 11. 14. 같은 계좌로 1만 원, 같은 날 현금으로 15만 원, 합계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