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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11.13 2018가단768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경북 울진군 D 대 565㎡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3. 20.경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원고 명의로 경북 울진군 D 대 565㎡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90㎡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위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임차한 후 피고들로 하여금 위 건물을 점유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들은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약속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피고들이 위 차용금 중 10,000,000원을 2017. 12. 31.까지 변제하지 못하거나 이자 또는 차임 명목으로 월 60만 원의 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위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위 약정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용금 등의 합계 26,600,000원 및 2018. 6.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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