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6.12.22 2016가단473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경북 울진군 D 대 35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울진지사에 대한 측량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경북 울진군 D 대 358㎡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들은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7㎡ 지상에 스레트지붕 및 블록조 창고구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며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