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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5.19 2016가단275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 22.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01호 부분 56.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4,400,000원, 월차임 600,000원(매월 21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3. 1. 21.부터 2014. 1. 20.까지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피고는 2014. 10.분까지의 월차임과 추가로 8일분의 월차임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6. 2. 24. 피고를 상대로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연체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6. 3.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2016. 3. 7.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마지막 차임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11. 30.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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