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2014. 5. 17. 피고들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20.4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보증금은 5,000,000원으로, 차임은 월 600,000원으로(차임은 매월 23일 선불하기로 함), 임대차기간은 2014. 5. 23.부터 2016. 5. 2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피고들은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본래의 용도인 사무실로 사용수익해 오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차임을 받지 못한 2016. 3. 23.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00,000원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2016. 7.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열쇠를 빼앗겨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열쇠를 취득한 경위에 대하여 피고들의 여직원이 준 것이고, 그 이후에도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하다가 원고와 마주친 일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들이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2016. 7.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의 사용수익을 해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임대차계약의 종료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점유사용으로 피고들이 얻은 부당이득은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