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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2 2018가단9509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1. 1.부터 위 건물의 인도일까지...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8. 1. 1.부터 위 건물의 인도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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