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4. 14:5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문 정로 한가람 아파트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탄 방 소방서 쪽에서 한가람 네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혼잡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 변경 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차로에서 3 차로로 급히 차선 변경한 과실로 마침 3 차로를 따라 피고 인의 차량과 나란히 진행하던 피해자 D(56 세) 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히 우측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도로 오른쪽에 설치된 가드레일과 연석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47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81,62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피의 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화면, 피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