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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4 2017고단27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4. 14:5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문 정로 한가람 아파트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탄 방 소방서 쪽에서 한가람 네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혼잡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 변경 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차로에서 3 차로로 급히 차선 변경한 과실로 마침 3 차로를 따라 피고 인의 차량과 나란히 진행하던 피해자 D(56 세) 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히 우측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도로 오른쪽에 설치된 가드레일과 연석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47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81,62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피의 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화면, 피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영상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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