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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7 2018고단56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00:2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수지 방면에서 수원 신 갈 TG 방면으로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면서 졸음 운전을 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로 같은 차로 전방을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여, 29세) 이 운전하는 F 뉴 이에 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뉴 이에 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32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뉴 이에 프 쏘나타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4,295,67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피해차량 사진, 통합 렉 카 CCTV 영상 캡 쳐 사진, 피의 차량 사진, 피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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