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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294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흰색 아반 떼 운전자로서, 2017. 6. 19. 13:5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봉암동에 있는 봉 암제 1삼거리 교 차로에서, 피해자 D( 여, 33세) 운전의 E 쏘울 차량이 피고인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차량 옆으로 진행하여 경음기를 수차례 울리고, 가속 페달을 밟아 차량 엔진 소리를 크게 내며 피해자 차량 앞으로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 다가, 앞 차량으로 인해 차선 변경을 하지 못하자, 계속하여 피해자 차량 옆에서 수차례의 경음기 소리와 엔진 소리를 내면서 창문을 열고 ‘ 씨 발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700m 거리를 피해자 차량과 나란히 진행하다가, 봉 암 다리 중간 지점에 이르러 3 차로에서 피해자 차량 앞인 1 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차량을 부딪칠 듯이 밀어붙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급히 핸들을 돌리다가 1차로 좌측에 설치된 중앙 분리 봉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E 쏘울 차량을 수리 비 합계 1,097,0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참고인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피해자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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