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1. 18:4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E 조합 방면에서 F 유치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교통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속도를 줄이고 서행 또는 일지정지한 후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 남, 미국, 63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양측 견관절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조수석 문짝 교환 등 수리비 1,717,6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자동차 정비 견적서
1. 수사보고 (가 ㆍ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첨부 등),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영상 첨부 등)
1. 피해차량 쏘나타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피의 차량 SM6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방범용 CCTV 영상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