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2.04 2020고단213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20. 5.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날 같은 법원에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아 2020. 9. 24. 위 판결이 각 확정되었고, 2020. 10. 14. 같은 법원에서 장물 취득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20.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2131』 피고인들은 차량 수리비 및 생활비 등 금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C 게시판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구매자들 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범행에 사용할 C 계정 및 계좌 제공, 허위 판매 글 게시 등 역할을, 피고인 B은 허위 판매 글 게시 및 계좌 관리 등 역할을 각 맡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2. 15. 경 부산 D 모텔에서 C 사이트 게시판에 접속하여 ‘ 아이 폰 SE 로즈 골드 128G를 판매한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물품대금 150,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아이 폰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대로 아이 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20. 2. 16. 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F 명의의 G 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0 고단 3025』 피고인들은 생활비 등 금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