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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21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182』 피고인은 2014. 9. 12. 10:00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6에 있는 센트럴 시티 터미널 인근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 번개 장터’ 게시판에 사실은 아이 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 아이 폰을 565,000원에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게시 글을 보고 즉시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아이 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같은 날 16:28 경 위 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콜라 캔, 플라스틱 반찬 통 등이 들어 있는 상자를 발송하였음에도 아이 폰을 발송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택배의 수하물 표 사진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6:39 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C) 로 565,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2249』 피고인은 2014. 4. 2. 09:00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 다나와’ 게시판에 ‘ 아이 폰 6 플러스 휴대폰 1대를 53만원에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E 명의의 새마을 금고계좌 (F) 로 53만원을 송금하면 아이 폰 6 플러스 휴대폰을 택배를 통하여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와 같이 아이 폰 6 플러스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09:30 경 위 E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53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2417』 피고인은 2014. 12.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 중고 나라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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