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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1 2017고단1701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0. 18. 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자신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에 접속한 뒤 그 곳 게시판에 ‘ 아이 폰 6를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 글을 보고 구매 요청을 한 피해자 D(22 세 )에게 “240,000 원을 입금해 주면 스마트 폰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스마트 폰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판매대금은 모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스마트 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스마트 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4. 경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077,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뒤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8.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E 카페 사이트에 접속한 뒤 그 곳 게시판에 ‘ 아이 폰 6를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 글을 보고 구매 요청을 한 피해자 F(27 세 )에게 “330,000 원을 입금해 주면 스마트 폰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스마트 폰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판매대금은 모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스마트 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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