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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0 2017고단13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7. 13.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 ‘ 헬 로 마켓’ 의 게시판에 ‘ 아이 폰 6S’ 스마트 폰을 구입하겠다는 내 용의 게시 글을 올린 피해자 C에게 “ 대금 300,000원을 지급하면 아이 폰 6S를 배송해 주겠다.

”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 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300,000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스마트 폰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7. 1.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7,991,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 대화 내역, 각 송금 내역, 게시 글 캡 쳐 내역, 각 카카오 톡 대화 내역,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해당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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