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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12 2018고단94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피고인은 2018. 3.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8. 6. 22.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D 소유 스마트 폰 앱 ‘ 번개 장터’ 계정을 이용하여 ‘ 번개 장터 ’에서 D 소유 아이 폰 사진을 첨부한 아이 폰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구매자에게 아이 폰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구매 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C 명의 신한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3. 경 평택시에서, 피고 인의 갤 럭 시 노트 8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스마트 폰 앱 ‘ 번개 장터’ 게시판에, C가 제공한 C 소유 계정으로 접속한 후 아이 폰 광고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E( 남, 19세 )에게 “ 매매대금을 송금해 주면 아이 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나 유흥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C가 제공한 C 명의 신한 은행 예금계좌 (F) 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4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신문 조서 (C)

1. 진술 조서 (G)

1. 진정서 및 진술서 (E)

1. 카카오 톡 대화 내용 캡 처 사진, 이체 영수증

1. 번개 장터 판매 게시 글 캡 처 사진, 번개 장터 사용자, 게시물 정보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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